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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지역신문법 시행 4년 성과 매우 크다"..
사회

"지역신문법 시행 4년 성과 매우 크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249호 입력 2008/09/30 10:40 수정 2008.09.30 10:39
국회 문방위 최문순 의원 23일 '신문법 개정 토론회' 개최

신문사 지원기준 부합 노력 통해 언론사 투명성, 건전성 제고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살고 지방이 살기 위해선 지역언론이 활성화돼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민주당 최문순(비례)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미디어행동이 주관한 '신문 다양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천정배 국회의원, 조성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최종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신문선정사협의회 회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2005년 '지역신문발전 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 제정 이후 지역신문의 질적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오는 2010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지역신문법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 등 4개 언론기구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지역신문의 활성화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타 언론기관에 통합되면 지역신문이 위축되면서 지역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지역신문법의 의미와 개정방향, 2부 신문법의 의미와 개정방향으로 나눠 진행되었는데 1부 발제를 맡은 한서대 이용성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의미와 개정방향'제하의 발제를 통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 지 불과 만 3년밖에 안 되었음에도 기자의 재교육 및 연수, 기획취재 확대, 취재 및 편집장비 개선 등 지역신문의 질적 성장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도 "우선지원대상 신문사에 대한 각종 지원이 시작된 후 엄격한 선정기준을 맞추기 위해 신문사들이 편집규약을 제정하고 윤리강령을 시행하는 등 신문의 건전성이 현저하게 제고되었다"며 이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한편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이어진 2부 토론회에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신문법의 의미와 개정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 정부의 언론장악 기도는 이 정권이 진실을 억압하는 정권임을 상징한다"며 "우리의 언론환경은 신문법이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공기로 남느냐 아니면 여론의 획일성을 조장하는 흉기로 둔갑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언론인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2부 토론은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실장, 이재국 경향신문 미디어팀장, 김순기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문종대 동의대 교수 등이 나선 가운데 2008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신문선정사협의회 소속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최종길 회장(당진시대 발행인)은 방청석 질문을 통해 "지원대상사 규모는 현재가 적정하지만 지원액수 차등은 더욱 크게 벌려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된 사무국이 필수이고 지역신문이 요구하는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주간신문선정사협의회에서는 10월중에 국회의원, 언론단체,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자체적으로 지역신문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바른지역언론연대 / 기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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