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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제 기능 못하는 학교정화구역..
사회

제 기능 못하는 학교정화구역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49호 입력 2008/09/30 11:07 수정 2008.09.30 11:05
정화구역내 유해업소 167개…심의 논란도 야기

유해업소 규제법 강화 등 학교보건법 개정 필요

 
학생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해놓은 학교정화구역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만8천985개의 유해업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지역 역시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가 167개에 달했으며, 업종별로는 노래연습장 66개, 유흥ㆍ단란주점 52개, 호텔ㆍ여관 29개, 당구장 16개 등이 현재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50m내를 절대정화구역, 200m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하고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여관, PC방, 사행행위장 등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후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양산지역의 경우, 올해 모두 8건의 심의가 열렸으며, 이 가운데 4개 업소만이 영업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준의 투명성을 문제 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최근 북정동의 한 초등학교 상대정화구역에 노래연습장과 당구장이 심의를 통과, 영업허가를 받아 일부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반발하며 심의기준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심의는 주통학로에 있거나 교내에서 출입구 또는 간판이 보이거나 학생이 출입가능하면 안된다 등 정확한 기준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화위원회 심의 후 영업허가 판정이 나면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금지 판정이 나면 업주들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래저래 심의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심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정화구역의 반경을 재설정해 절대ㆍ상대정화구역이라는 기준을 없애야 된다는 지적이다.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교정화구역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구역 내에는 유해업소가 절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따라서 반경 200m 기준을 100m로 재설정해 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영업이 불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화구역 반경을 정하는 기준 역시 출입문이 아닌 학교 부지, 즉 담벼락을 중심에 두고 원을 그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특히 신도시 조성으로 앞으로 신설학교가 많이 들어설 예정인 양산지역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규제 관련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규제법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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