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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지하차도 공사구간, 주택 피해
책임 공방 속..
사회

지하차도 공사구간, 주택 피해
책임 공방 속 지역 갈등 고조돼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49호 입력 2008/09/30 11:18 수정 2008.09.30 11:17
주민 "진동ㆍ소음으로 건물균열 발생"

토공 "구체적 증거 없어 보상은 불가"

↑↑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발생해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민과 공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토공 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물금읍 범어리 경민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지하차도 공사로 인한 주택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경민아파트 주민 50여명은 물금 지하차도 공사현장에서 주택피해 보상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주민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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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지하차도 5호선'은 양산신도시와 물금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공사 중인 것으로, 소방서 앞 도로 635m 길이로 지난 2006년 9월 착공해 오는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지하차도 공사과정에서 굴착과 파일 작업에 따른 진동으로 아파트 내ㆍ외벽이 균열되고, 방음벽과 각 세대 창문이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장에서 발생한 분진과 소음으로 인해 여름내내 창문을 사용하지 못해 냉방기와 공기청정기 등을 초과사용함으로써 전선단락까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도광 이장은 "분진이나 소음이 3년 내내 지속됐지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공사이므로 그동안 주민들은 참아왔다"며 "하지만 최근 무분별한 파일작업으로 발생한 진동과 소음으로 아파트 외벽과 각 세대에 크고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은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발생해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 양산사업단에 건물 안전진단과 균열 보수, 전선단락 공사비용 보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토공 측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토공 관계자는 "파일작업 시 소음과 진동을 저감하는 공법을 적용해 왔으며, 지하차도 공사 특성상 함수비가 높아 분진이 비교적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장하는 만큼의 피해는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게다가 이제 마무리 공사가 시작돼 올해 안에 완공예정이기 때문에 더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사현장과 인접해 있는 건물외벽의 피해가 큰 것과 유독 베란다 방향에 균열이 많이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토공의 주장에 맞서고 있어, 앞으로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과 토공의 첨예한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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