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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독도문제, 국제법으로 푼다..
사회

독도문제, 국제법으로 푼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49호 입력 2008/09/30 11:28 수정 2008.09.30 11:26
영산대, 독도영유권 관련 세미나 통해 일본 논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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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자국의 교과서와 방위백서에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표기를 함으로써 독도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불거져 가는 가운데,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논리를 반박하는 세미나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영산대(총장 부구욱)는 지난 26일 로스쿨 콤플렉스에서 '역사적ㆍ국제법적으로 본 독도 영유권'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영산대 해양법연구센터와 영남대 독도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자료를 반박하는 1부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생길 수 있는 쟁점에 관해 논의하는 2부로 진행됐다.
 
이날 영산대 정갑용 교수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재판 제도는 분쟁당사국이 재판에 의해 해결한다는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재판조약도 체결된 바 없어 제소는 불가하다"며 "다만 유엔의 안보리가 개입하는 경우과 해양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선결문제로 독도영유권의 귀속문제를 국제재판에서 다뤄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국제분쟁해결제도와 국제재판제도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해 그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하지만 무엇보다도 독도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인 일본에 대한 전쟁책임을 철저히 추급하는데서 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산대 부구욱 총장은 "국제적으로 독도를 지켜내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지적이 나와 이같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국제적인 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있는 문제들을 명확한 사료를 바탕으로 법률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는 것은 국제분쟁을 학술적 차원에서 밝히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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