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이아무개(20, 북부동) 씨는 지난 10일 국민채권자산관리라는 곳에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1년 전 대학새내기 시절 구입한 책의 대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씨는 교수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ㅇ회사에서 자격증 관련 책을 구입했지만, 교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14일 후 바로 반송조취 했다.
하지만 국민채권자산관리라는 곳에서는 반송이 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는 협박까지 해 이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양산주부클럽 소비자고발센터(센터장 황신선, 이하 소비자센터)는 최근 미성년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격증교재, 어학교재, 화장품 등과 관련된 상담 및 피해구재를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센터는 "아직 미성년자인 대학새내기를 대상으로 교수나 학교 동아리 선배를 사칭하거나, 설문조사원을 가정해 접근한 뒤 주소나 이름을 수집해 일방적으로 물품을 배송하며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 미성년자들은 대부분 충동적으로 구매했음을 뒤늦게 후회해 해약을 하려 하지만, 그 방법을 몰라 청약철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방문판매사원이나 전화권유사원을 통해 구입한 물품계약인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면 무조건 무효이다"며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 계약은 계약을 한날로부터 10년,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까지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미성년자 대상 피해 유형으로는 ▶텔레마케터 및 방문판매원의 영어교재 구입 권유 ▶100%로 취업보장에 따른 교재 판매 ▶충동적인 수입명품브랜드 화장품 구입 및 다이어트 식품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센터는 미성년자가 필요한 물품이라고 판단돼 계약을 하는 경우 해약이나 반품의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적혀 있는 계약서를 받아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