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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늦어진다..
교육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늦어진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50호 입력 2008/10/07 14:43 수정 2008.10.07 02:42
양산 5천500여 가구… 11월 이후에나 가능

지난 15일부터 시행예정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정부의 후속조치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다. 양산지역 5천500여 가구 납부자들은 11월까지 또 기다려야 한다.

시에 따르면 위헌판결을 받고 예산과 절차상의 문제로 환급을 미뤄온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이달 15일부터 환급에 들어갈 예정으로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등 환급준비를 완료했다. 하지만 정부의 환급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담은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여전히 환급절차가 오리무중이다.

게다가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예산은 1천537억 원만 통과됐을 뿐 이자를 비롯한 환급에 필요한 나머지 예산 3천74억 원은 내년 본예산으로 넘겨진 상태다.
 
양산지역 환급 대상자는 2005년 3월까지 쌍용 836가구 7억5천638만원, 동원 로얄듀크 779가구 7억3천923만원, 네오파트 648가구 5억8천538만원, 경남아너스빌 998가구 11억900만원, 현대ㆍ롯데 청어람 1천724가구 16억1천100만원 등 모두 6천425가구 65억7천53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환급받지 못한 5천576가구 55억4천100만원이 환급받게 된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분양계약자로부터 학교 용지 매입에 사용하기 위해 분양가의 0.7%(분양가 1억원이면 70만원 납부)를 걷어들인 제도로,지난 95년 법이 마련되어 2001년 전국적으로 징수했다.
 
그러나 2005년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평등과 무상교육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해당 자치단체들은 납부고시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를 한 경우에만 환급했다. 따라서 이를 몰랐던 대부분의 시민들은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 위헌 결정을 내린 지 3년만에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교과부는 법 공포 뒤 6개월인 오는 8월께 이미 낸 환급금에 이자까지 더해 신청자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겠다고 공표했지만 시행령이 늦어지면서 환급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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