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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유가환급금, 악착같이 받아가기..
생활

유가환급금, 악착같이 받아가기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08/10/07 18:07 수정 2008.10.07 06:05
국세청 ‘고유가 극복 민생통합대책’ 일환으로

시행근로자 71%, 사업자 85%, 소득액별 6~24만원

국민의 대다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유가환급금 제도’의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지난 6월 발표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 신청을 10월부터 받기로 했다. 하지만 ‘누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예상외로 복잡한 절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유가환급금 어떻게 신청하고 환급받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자료제공_강정식 회계사 정리_엄아현 기자 / coffeehof@

ⓒ 양산시민신문

이번 유가환급금 지원대상은 근로소득자 843만명, 사업소득자 443만명, 일용근로자 364만명 등으로 전체 근로자 중 71%, 전체 사업소득자 중 85%에 달한다.

10월 신청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해 신청서를 작성,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 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입금해 준다. 또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2월 중에 환급금을 결정, 지급할 계획이다.

유가환급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는 ▶2007년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금년에 군 복무 중인 병장 이하 현역병, 전투경찰 등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소유자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한 사업소득자 등이다.


회사원,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면 혜택
우선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는 2007년 총급여액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한다. 올해 연봉이 올라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을 넘더라도 지난해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이하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유가환급금은 총급여액별로 차등 지급된다. 3천만원이하면 24만원을 받고 3천만~3천200만원을 18만원, 3천200만~3천400만원은 12만원, 3천400만~3천600만원은 6만원을 2008년 근로기간에 따라 달로 나누어 계산해 지급된다.

다만 올해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올해 급여액을 기준으로 유가환급금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연봉 2천8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한 ㄱ아무개 씨는 24만원의 6개월치인 1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10월 말까지 신청하면 근로자는 11월에 유가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2007년 총급여액이 없는 경우에는 2009년 5월에 신청하여야 한다.
ⓒ 양산시민신문


자영업, 사업자등록 필수
사업소득자도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게 유가환급금을 지급받는다. 다만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이하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2천만원이하 24만원 ▶2천만~2천130만원 18만원 ▶2천130만~2천260만원 18만원 ▶2천260만~2천400만원 6만원을 각각 받는다.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면 사업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해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 2천200만원인 자영업자가 올해 3월 초에 영업을 시작했다면 12만원의 12분의 10인 10만원을 받게 된다.

사업소득자는 관할 세무서에 올해 11월(2007년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2009년 5월)말까지 환급 신청을 하면 12월에 지급받게 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자는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가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일용직, 80만원씩 월별 계산

일용근로자는 당초 정부안에는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근무기간 확인이 복잡하고 허위신고 가능성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정근로기간 이상 근무하고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환급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유가환급금을 받게 됐다.

일용근로자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 말까지 총급여가 3천600만원이하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금 규모는 근로자와 동일하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급여 80만원을 1개월로 간주해 달로 나누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로 1천만원을 받은 ㄴ아무개 씨는 12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아 24만원을 받지만, 480만원을 받은 ㄷ아무개 씨는 6개월만 일한 것으로 간주돼 12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받게 된다.

일용근로자는 국세청이 현재까지 확보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12월이다.



전자신청, 빠르고 편리해

신청은 소득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기준소득기간 중의 총급여액이나 종합소득금액, 2008년 근로 월, 계좌번호 등의 환급금계산을 기재하는 ‘유가환급금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 etax.go.kr)에 회원으로 가입해 ‘전자신청’ 화면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매우 간편하다. 10월에 신청하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직접 전자신청을 하거나 전산매체로 작성한 신청서를 변환해 전송하면 신청이 종료된다.

또 11월에 신청하는 사업소득자는 홈페이지 ‘전자신청’ 화면에서 본인의 신청서를 불러내어 사업월수(근로월수)만을 기재해 전송하면 신청이 종료된다. 특히, 환급신청서에 환급받을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우체국을 별도 방문해 환급금을 수령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신청시 환급 받을 계좌를 입력하는 것이 좋다.

신청기간 중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지만, 마감일에 임박해서는 전자신청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 하는 것이 좋다. 유가환급금 관련 상담은 1544-203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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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로 보는 유가환급금


Q.지난해 총급여가 3천700만원이고 올해 총급여가 3천만원인 근로자는?

A. 기준시점은 지난해다. 따라서 지난해 급여가 3천6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해 3천만원이고, 올해 3천700만원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총급여가 3천만~3천200만원 사이에 있기 때문에 18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Q.자영업자가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2천200만원이고, 올해 9월 11일에 폐업했다면?

A. 환급액은 2만원이다.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2천200만원이므로 유가환급금 12만원 지급대상자다. 다만 세금환금지원 대상 기간인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2개월 11일만 영업했으므로 이를 환급금에서 차감한다. 11일 영업은 15일 미만이므로 반올림해 2개월만 계산한다. 12개월 중 2개월만 영업했으므로 12만원의 1/6인 2만원만 지급한다.


Q.맞벌이 부부의 경우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

A. 유가환급금 제도는 유가인상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가구별이 아닌 ‘인별’ 기준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총급여 합산 3천60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계산해 받으면 된다. 맞벌이 부부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도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Q.LPG사용 택시는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

A. LPG 사용 택시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므로 지급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가 일괄신청, 개인택시 운전자는 사업소득자가 개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경유 사용 택시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이기 때문에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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