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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도 종합감사,부당행정 무더기 적발..
사회

도 종합감사,부당행정 무더기 적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10/14 11:25 수정 2008.10.14 11:24
144건, 징계 7명, 훈ㆍ경고 68명, 18억여원 재정 조치

대형사업 부적절한 추진, 보조금ㆍ허가 관리 부실 지적

 
경남도가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종합감사에서 양산시가 모두 144건의 행정조치를 받는 등 부당한 행정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6월 실시된 경남도 종합감사결과 시는 시정평가 외부수상과 관련해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보도사례금을 편성, 지출하거나 불법 숙박영업을 일삼는 농어촌 지역 펜션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내용 등의 현지조치 100건을 포함해 시정 91건, 주의 53건 등 모두 144건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또한 경남도는 행정상의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징계 7명, 훈ㆍ경고 68명 등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추징금 1억9천600만원, 감액 11억9천900만원, 회수 2천900만원, 기타 4억4천800만원 등 모두 18억7천2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지난 2006년 감사에서는 행정적 조치가 시정 60건, 주의 46건 등 106건에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 5명, 훈ㆍ경고 40명의 신분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2006년 감액 1억8천400만원, 추징 1억4천400만원 등 재정적 조치 3억5천700만원이었던 것에 비교해 올해 감사 결과는 시의 부적절한 행정이 개선되지 않은 채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정평가 수상과 관련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수상관련 홍보비와 현수막 제작비, 수상식 참가자 보상비 등 5천457만원을 지출해 주의를 받았다.

또한 축산업등록 가축사육시설 중 배출시설 허가대상 34곳과 신고대상 114곳이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 중인데다 정기점검 대상시설 가운데 일부만 점검하는 등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원동면에 들어선 펜션이 농어촌 숙박시설 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용도로 농지전용 허가를 거친 후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고 있지만 고발 등 아무런 조치가 없어 시정 명령을 받기도 했다.
 
또한 노인수발센터를 신축하면서 자격이 없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의 보조금을 엉터리로 관리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별도의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회복지법인 관리ㆍ감독이 부적절하다는 주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시가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대형 사업들이 부적절하게 추진된 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유산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과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예술인촌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은 설계과정과 계약 등이 부적절하게 처리되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조치를 받게 됐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양산시가 추진 중인 ▶어린이 안심서비스 지원 ▶관용차량 경차 보급 ▶폐현수막 재활용 ▶교통정체지역 도로 교차로 가각정비 ▶구도심 주차장 확대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도입 지원 등은 우수 시범사례로 손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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