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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로즈힐 아파트 밀린 공공요금 ..
사회

로즈힐 아파트 밀린 공공요금 ‘산 넘어 산’
“전기 끊기고, 물 안 나오면 어쩌나”

홍성현 기자 252호 입력 2008/10/21 10:34 수정 2008.10.21 10:35
단전 통보에 한 달치 요금내고 24일까지 유예

수도·방송요금도 밀려 입주민 생존권 위협

시공사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즈힐 아파트 입주민들이 각종 공공요금 체납으로 기본적인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한전이 단전 조치를 통보하며, 요금 납부를 독촉하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주진동에 있는 로즈힐 아파트는 826세대 규모로 1997년 9월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11월 착공했다. 하지만 2년여만인 1999년 10월 사업자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 방치돼오다 2003년 5월 공사를 다시 시작했지만 사업을 마무리하지 한 채 임시사용 검사를 받고 350여세대가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 부도로 인한 집단경매 위기와 각종 아파트 내부 사정이 겹치면서 전기요금을 비롯해 수도, 케이블TV 수신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2007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로즈힐 아파트가 체납한 전기요금은 1억2천1백여만원. 이에 따라 최근 한전은 15일까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6일부터 전기를 끊겠다고 아파트측에 통보했다. 그동안 한전은 아파트측에 두 달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앞으로 매월 3달치의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납부이행서 제출을 요구했다.

한전 관계자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요금 납부를 유도해왔지만 이미 고액의 요금이 밀린데다 앞으로 발생할 요금에 대해서도 체납이 우려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한전의 극단적인 조치에 대해 로즈힐 아파트는 지난 15일 한 달치 요금을 내고, 매달 두 달치 이상의 요금을 납부해 2009년 12월까지 체납한 요금을 완납하겠다는 중재안을 마련하는 한편 24일까지 주민동의서를 받아 제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단전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전을 설득해 24일까지 단전을 유예했다.

우선 급한 불은 껐지만 로즈힐 아파트는 현재 생활이 어려운 세대가 많은데다 전전세 세대 등이 많아 관리비까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비어 있는 세대에 들어가는 공동 관리비를 건설사가 납부해야 하지만 부도난 상태에서 이 요금도 고스란히 입주민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단체수신계약을 맺고 방송을 공급해오던 케이블TV업체가 1년치 수신료 1천8백여만원이 미납되자 15일 방송 공급을 중단하고 개별 세대 신청을 받고 있고,수도요금도 2005년부터 현재까지 9천6백여만원이 체납돼 요금납부를 독촉받고 있는 실정이다.

로즈힐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단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넘겼지만 답답한 상황”이라며 “승강기 운행을 줄여 전기요금 발생을 줄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각종 체납요금 마련을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어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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