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운영 어려운 화물차주 폐업 지원..
사회

운영 어려운 화물차주 폐업 지원

홍성현 기자 252호 입력 2008/10/21 14:31 수정 2008.10.21 02:28
내달 10일까지 보상 감차 신청 받아

 
한계상황에 도달한 화물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화물자동차의 영업권과 차량을 정부가 구매하는 보상 감차를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경유가격 급등으로 화물운송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차주가 원하면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화물운송시장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달 추경예산 300억원을 편성했다.
 
감차 대상은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재 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탱크로리나 자동차 수송용 차량(카캐리어) 등 일부 차종은 제외한다.
 
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차량 가격은 별도의 상ㆍ하한선 없이 보유 차량별로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매입가격을 적용하고, 폐업지원금은 신청자별로 감정평가 해 산정하지만 정부가 정한 상한선을 적용할 예정이다.
 
폐업지원금 기준금액(상한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종별 월 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1t 미만은 570만원, 3∼5t 930만원, 8∼12t 950만원, 12t 이상은 1천090만원, 컨테이너 1천40만원, BCT 1천150만원, 기타 트레일러 1천280만원이다.
 
감차보상금은 차량 크기,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을 포함해 1천500만원에서 4천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차 사업에 참여했다가 2년 안에 다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면 폐업지원금이 회수된다. 감차 차량은 폐차나 공공사업 활용,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며, 감차 대상 차주가 원하면 고용지원센터나 취업정보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직업전환프로그램은 소개하고, 교육비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차주들이 화물업을 그만 두고 싶어도 화물차를 처분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정부의 조치 밖에도 시 차원의 화물차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감차를 희망하는 차주는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시청 교통행정과(392-2864~5)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