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위기에 처한 지역언론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수렴 등 지역언론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시한을 연장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에 독립적인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
최근 한국언론재단를 비롯 신문발전위원회, 지발위, 신문유통원 등 4개 언론기구의 통폐합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교육원 회의실에서는 2008년 지발위 주간신문선정사 협의회 주최로 지역신문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 지발위가 독립된 사무국까지 갖춘 심의의결기관으로서의 위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건전한 지역언론 활성화라는 특별법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정된 신문사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 광고 우선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다각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우희창 지발위 전문위원은 '지역신문 지원사업 3년 과연 성과는 있었나'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지난 3년동안의 지원으로 선정신문사들이 경영개선과 기사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신문종사자들의 언론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도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지역신문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이승선 교수(충남대 신방과). 박민 사무국장(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순기 수석부위원장(언론노조 ). 오원집 발행인(원주투데이), 이영호 발행인(군포신문) 등이 참가한 토론회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승선 교수는 "시한을 6년 더 연장하는 것은 특별법이 지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 특히 지자체로 하여금 공고 광고 등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의 자연스런 제도적 참여가능성에 특별법 시한 연장효과의 무게를 두었다.
이에 대해 박민 사무국장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주민 등으로 지역신문활성화위원회 등 독자적인 기구를 구성, 구독료 지원사업이나 지자체 입맛에 따라 매체를 선정하는 홍보예산에 대해 공정한 기준으로 집행토록 하는 투명성 제고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오원집 발행인은 "지난 3년 동안의 간접지원 효과라면 언제 문 닫을지 모른다는 종전의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이제 한번 해보자는 마음과 비전을 갖게 된 것"이라고 특별법의 효과를 강조했다.
한편 주간신문사선정사 협의회는 이날 토론내용과 주간신문사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해 의원발의를 통한 법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신문선정사협의회
공동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