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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장애학생 두 번 울리는 양산 특수교육..
교육

장애학생 두 번 울리는 양산 특수교육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54호 입력 2008/11/04 15:46 수정 2008.11.04 03:38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사업 외면

학생은 105명 느는데, 6학급 증설에 그쳐

 
개정된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양산지역 특수교육환경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수교사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확장지원 사업을 미루고 있어 양산교육청이 특수교육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학부모와 특수교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돼 올 5월부터 적용된 장애인특수교육법에 의해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도교육청 산하 20개 시ㆍ군 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지만, 면적과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남도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 확장지원 사업을 계획, 지역교육청에 관련 공문이 하달됐지만 양산교육청은 사업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학부모와 특수교사들은 "현재 양산교육청 내 설치돼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면적과 전문인력기준뿐만 아니라 지원 서비스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남지역에서 장애아동수가 3번째로 많은 양산지역이 특수교육 관련 사업을 미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달라진 장애인교육법의 가장 큰 골자는 특수학급을 구성하는 학생 수이다.
 
이전에는 12명 이하로 한 학급을 구성했지만 이제부터는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기준으로 한 반을 만들어야 한다. 양산지역은 특수학급 28곳에 251명(7월 기준)이 재학 중이다. 당연히 법규정을 지킨 학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장애학생이 2006년 146명에서 올해 251명으로 105명이 증가했지만 학급수는 22학급에서 28학급으로 6학급 증가에 그쳐, 법 개정이후 특수교육환경이 오히려 더 열악해진 셈이다. 특수교사도 '학생 4명당 교사 1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양산지역은 1학급당 교사 1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양산장애인학부모회는 "지적장애와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교사 1명이 전적으로 매달려야 할 정도로 힘든데, 다양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함께 교육하기 위해서는 학생 정원 제한과 충분한 교사 배정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지난해 법개정후 시행되기만을 기다렸는데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어 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특수학급 배정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가장 심각한 중학교에 특수학급을 증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난해 교육청사 이전시 신설돼 면적이나 시설면에서 타지역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잠시 미뤘을 뿐, 확장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는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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