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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학원비 인터넷에 모두 공개..
교육

학원비 인터넷에 모두 공개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54호 입력 2008/11/04 15:46 수정 2008.11.04 03:39
내년부터 양산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수강료 적정수준 산출 시스템'도 적용

 
내년부터 양산지역 학원의 수강료가 양산교육청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된다.
 
교과부는 학원들이 수강료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시ㆍ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해당 지역 학원 수강료를 탑재하는 방법으로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처럼 학원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된 학원 수강료 표시 의무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학원수강료 표시 의무제는 학원들이 학원 내 게시판과 광고 전단지를 통해 수강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대부분의 학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양산교육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단속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겉도는 정책 탓에 학원비 과다징수의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교과부는 학원 내에 학원비를 공지하는 것은 물론, 굳이 학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학원비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했다.
 
한편 그동안 수강료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양산지역 학원수강료 공시가격이 2003년에 만들어진 이후 5년 동안 조정되지 않아 현재의 학원시세와 맞지 않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시범운행하고 있는 '수강료 적정수준 산정 시스템'을 내년에 양산지역에 적용, 2009년 기준 적정 수강료를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학원의 강좌별 수강료를 소요 원가로 산정한 것으로, 개별 학원의 강좌별 수강료 적정 수준은 물론 과다 징수 정도를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학원의 총원가의 소요금액을 도출한 뒤 수강원가 산출 산식을 통해 적정한 수강료를 산출하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해 학원연합회가 제시한 가격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가격과 비교해 적정가를 결정하고자 했지만 서로의 의견이 상충돼 최종 결론에 도달치 못했다"며 "따라서 학원별 강의특성에 따라 수강료를 차별화하는 '수강료 적정수준 산정 시스템'을 양산지역에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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