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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장운영변호사의 법률상담]이혼한 누나가 사망했는데, 조카..
사회

[장운영변호사의 법률상담]이혼한 누나가 사망했는데, 조카의 친권은 어떻게 되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254호 입력 2008/11/05 10:25 수정 2008.11.05 10:22

Q. 이혼한 누나가 많은 재산과 어린 아들과 딸을 남기고 자살하였습니다. 누나는 몇 년전에 전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전남편은 친권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다가 누나가 사망한 후에는 친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누나가 밖에는 일을 했기 때문에 누나와 함께 어머니와 저가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제가 어린 조카들을 입양하여 친권자가 될 수는 없나요.


A누나가 사망하였으므로 어린 조카들이 상속인이 되며, 전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은 단지 어린 조카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만이 친권자가 되고 누나가 사망하였으므로 아이들의 아버지는 친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을 때에는 어느 쪽이 친권을 포기하고 다른 쪽이 친권을 단독행사할 수가 있지만 이 질문처럼 부모 중 한명한 생존한 경우에는 스스로 친권을 포기하는 것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누나의 전남편이 어린 조카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관리권을 이 질문을 하신 분측에게 주고자 할 경우에는 스스로 법원에 어린 조카들의 재산관리권과 대리권을 사퇴하는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만일 아이들의 아버지가 친권자로서 아이들의 재산권을 관리하고자 한다면, 이 질문을 하신 분은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은 친권자의 친권남용,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친권상실은 부모에게 친권을 박탈시키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매우 드물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친권상실선고가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야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어린 조카들을 입양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누나의 전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누나의 전남편이 입양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린 조카들을 입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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