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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칼럼] 자동차 사고 휴유증, 한의원에서 치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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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칼럼] 자동차 사고 휴유증, 한의원에서 치료하세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11/05 10:33 수정 2008.11.08 10:08

ⓒ 양산시민신문
이영석 서강한의원 원장
한방의료자문위원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교통사고 환자들이 자주 대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들이 자동차 사고 후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너무 쉽게 하는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대인배상2인 경우는 3년 이내에, 대인배상1,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등은 2년 이내에 합의를 보면 된다. 또한, 치료 도중에 불가피하게 중도퇴원을 해야 할 경우에 합의를 꼭 해야 퇴원이 되는지 알고 있는 피해자가 있는데 퇴원 후 외래진료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의를 한 후에는 자동차보험 혜택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혜택마저도 못 받게 된다. 합의 이후의 후유증은 모두 비보험 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후유 장애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치료를 받은 후 후유장애의 발생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 합의를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하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질병은 한의원에서 받는 모든 치료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낙상, 타박, 어혈, 담음의 범위에서 교통사고 휴유증을 치료하고 있다. 치료의 가장 큰 목표는 사고시에 나타난 어혈을 제거하고 경락의 기혈순환을 촉진시켜 통증을 제거하는데 있다.

이후 빠른 시간 내에 손상된 신체를 회복하고 장애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어혈이 풀어지지 않으면 치료기간이 길어지며,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적으로 어혈을 없애는 한약을 투여하는 치료를 시작하며 침, 한방물리요법을 같이 시행한다. 한약도 역시 증상에 따라서 1제에서 2-3제까지 자동차 보험의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대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응급상황이 생기거나, 골절등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외과적 손상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낫다. 그러나, 병원에서 X-Ray나 MRI등의 이학적 검사상 별다른 원인이 잘 나타나지 않거나, 치료 중 이학적 검사 상의 원인이 제거되었으나 계속적인 만성 통증이 나타날 경우 한방 치료를 하는 편이 더 낫다.
 
한의원에서 한달 치료비는 병원에서 찍는 MRI 사진 1회 검사비에도 못 미치면서 효과는 매우 크므로, 자동차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점점 한의원 치료를 선호하고 있다.
 
실제로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한 교통사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크고, 재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한의학적인 치료가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비용 절감은 물론 교통사고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것이 국민의 행복한 삶을 도와주는 것이며 보험 재정의 안정을 비롯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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