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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학교용지부담금 접수처 '북새통'..
사회

학교용지부담금 접수처 '북새통'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55호 입력 2008/11/11 11:13 수정 2008.11.11 11:16
10일부터 양산지역 5천575세대 환급 신청

실제 부담자 가려내기 어려워…환급 '혼란'

양산지역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이 지난 10일부터 시작되면서 접수창구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또 실제 부담한 환급 대상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분쟁도 속출하고 있다.

10일 오전 10시께 양산종합운동장에 마련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접수처 앞. 이른 시각에도 불구하고 접수처에는 50여명의 대기자가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최초 분양계약자의 신청접수는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2ㆍ3차 전매자의 신청접수는 각종 서류 미비와 실제 학교용지 부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랐다.
 
환급신청자 ㄱ아무개씨는 "매매 계약서상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양도한다는 것을 표기해 놓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집을 샀기 때문에 결국 부담은 내가 했는데 환급은 최초 분양자가 받게 생겼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전매나 매매 등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냈지만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해 신청접수에 진통을 겪고 있다.
 
교과부의 지침은 '실제로 부담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 가려낼 근거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최초 분양자 또는 그 상속인은 상속 사실 증명 서류와 신분증, 본인 도장만 있으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소유주가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기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최초 분양자로부터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와야 신청을 받아주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환급 부서인 시 교육지원계는 전화문의와 방문민원인으로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시 관계자는 "환급 대상 대다수가 전매나 매매가 이뤄졌으며, 심지어 10여 차례 되판 경우도 있어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신청기간 동안 이의가 제기되는 세대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가려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산지역 환급 대상자는 신도시쌍용아파트, 신도시동원아파트, 네오파트, 상록경남아너스빌아파트, 신도시청어람아파트, 신도시1차 e-편한세상, 삼성로얄파크빌, 한신휴아파트,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석호가람휘아파트 등 10개 아파트 5천575세대다.

이자 15억원을 포함해 부담금은 모두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환급 금액 수령은 신청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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