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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부동산칼럼] 부재지주 토지의 양도세 문제..
오피니언

[부동산칼럼] 부재지주 토지의 양도세 문제

양산시민신문 기자 255호 입력 2008/11/11 17:37 수정 2008.11.11 05:39

ⓒ 양산시민신문
박헌생
본지부동산전문위원
하북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현재 타지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도하려면 사업용, 비사업용을 판단하여 비사업용일 때는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된다. 이 제도는 참여정부시절인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 때문에 토지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래당사자의 어려움은 물론 나아가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의 농지인 경우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1987년도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오던 중 개인사정으로 매도하려고 했으나 현재 거래가액이 약 2억원 정도이고 양도차익이 약 1억원일 때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할 경우 약 1천400만원 정도만 납부하면 되는데 부재지주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약 6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약 4천600만원의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매도를 포기한 사례가 있다.
 
물론 부동산투기 방지 및 실제 소유자 경작 원칙이지만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를 부동산 투기로 보는가? 아니면 투자로 보는가? 독자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보시겠는다?

농지의 경우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보유했다면 일반 양도세율로 적용하는 법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누가 보아도 비현실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다 .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과연 현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얼마나 있을까? 지역 대다수의 토지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러한 과도한 법체제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최근 비경작 지주의 쌀 직불금의 부당 수령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주소지와 크게 떨어진 곳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 농지 소유자가 실경작자를 배제하고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회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와는 별개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니 국가의 전반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부동산의 흐름을 살려낼 필요성이 있다.
 
정부에서는 며칠이 멀다하고 종부세 완화, 재건축법 완화 등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 모두 최대의 이슈가 아닌가.
 
지방의 어려움 특히, 농촌 지역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여 거래의 활성화와 동시에 나라경제가 원활히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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