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절세형 금융상품으로 ‘세(稅)테크’ 하자!..
생활

절세형 금융상품으로 ‘세(稅)테크’ 하자!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08/11/19 10:32 수정 2008.11.19 10:41
은행ㆍ보험 등 비과세ㆍ소득공제 상품 ‘눈길’

세제개편안에 따른 혜택 축소 꼼꼼히 살펴야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금융상품을 이용한 ‘세(稅)테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세(14%), 주민세(1.4%) 등 15.4%의 세금이 붙는 데 비해 비과세ㆍ세금우대 금융상품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아예 붙지 않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실질 수익률도 1%포인트 이상 높일 수 있다.

물론 소득공제로 인해 연말정산 때 환급액을 늘릴 수도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9월 1일 내놓은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절세형 금융상품의 가입 한도가 내년부터 축소되는 등 달라지는 세율적용을 미리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리_엄아현 기자 / coffeehof@
도움말_양현숙 농협중앙회 양산시지부 수신팀장




ⓒ 양산시민신문
은행 비과세 상품들
올해 안에 가입해야


은행권 절세상품으로는 세금을 깍아주는 ‘세금우대종합저축’,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 생계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세금우대와 가입한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적립식 펀드 등 광범위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은 1년 이상 저축할 경우 이자소득 세율이 정상세율(15.4%)에서 9.5%로 낮아지는 상품이다.

만 20세 이상 성인이 가입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1인당 가입한도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연 이자율 7%인 절세형 금융상품에 2천만원을 예치했다면 지금은 이자소득 140만원에 대해 9.5%인 13만3천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하지만 한도가 1천만원으로 줄어들면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 정상세율이 부과돼 4만1천원이 늘어난 17만4천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때문에 세금우대저축에 관심이 있는 경우라면 올 연말까지 만기를 1년 이상 장기로 하는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기존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비과세 생계형저축은 금융기관이 판매 중인 상품 가운데 가입 대상자별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절세 저축계좌 상품이다. 현재 만 60세 이상 남성, 만 55세 이상 여성과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대상이다. 하지만 이 상품 역시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가입대상이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되며, 가입한도는 3천만원이다.

장마저축은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상품으로,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만기일까지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면제된다. 또 연말정산 때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이 5년이 안된 상태에서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액은 되돌려줘야 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무주택인 만 18세 이상 세대주가 가입대상이다.

원금이 보장되고 확정금리를 주는 점이 장기주택마련펀드와는 다르다. 은행들이 판매하는 장마저축의 특징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계약기간이나 우대금리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험 세테크 하려면
연금저축보험이 유리


보험도 비과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다. 근로소득자가 종신·CI·자동차·상해 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된다.

저축성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모든 상품이 비과세된다. 일반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보험 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지만, 계약 유지 기간이 10년이 넘으면 보험차익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연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 100%를 소득공제 받는다. 하지만 연금을 받을 때는 과세된다.

또 일반 연금보험은 소득공제는 없는 반면 가입 후 10년 이상 지나면 비과세된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연금저축보험이 세테크에 유리하며, 소득공제와 상관없는 주부, 자영업자 등은 일반 연금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장마저축과 마찬가지로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비과세되며, 연간 납입보험료 중 40%까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가입 후에
국내주식형펀드 검토해야


펀드 가운데도 비과세이면서 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20~1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들이 있다.

대표적인 절세형 상품은 ‘연금저축펀드’로 이는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 100%를 소득공제 해준다. 가입 자격에 제한이 없고 분기별 300만원, 연간 1천200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도 좋은데, 10년이상 적립하고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 투자수익에 대해 정상세율(15.4%)의 3분의 1 수준인 5.5%의 우대세율을 적용받는다.

무주택 직장인이나 85㎡이하 아파트1채이하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펀드’도 절세형 상품으로 손꼽힌다. 분기별 3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고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해택을 준다. 또 7년 이상 가입 후에는 비과세혜택도 준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내놓은 펀드 세제지원안 때문에 소득공제 상품이 하나 더 늘었다.

개인투자자가 국내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첫해 납입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연봉 4천만원 직장인이 연말까지 분기당 300만원까지인 가입한도를 채워 투자한다면 12만7천원을 환급받아 4.2%의 수익률을 추가로 얻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세제혜택에 차이가 나므로 가장 먼저 연금저축펀드에 우선 가입하고, 추가 투자 여력이 있을 때 국내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시중은행 비과세 세금우대 상품#
ⓒ 양산시민신문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