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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장운영변호사의법률상담] 전남편의 친권남용 어떡하나요?..
사회

[장운영변호사의법률상담] 전남편의 친권남용 어떡하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257호 입력 2008/11/25 15:35 수정 2008.11.25 03:39

Q. 이혼한 누나가 부동산 등 많은 재산과 어린 아들과 딸을 남기고 사망한 후에 전남편이 친권자가 되어 조카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빚이 많이 있는데 누나가 남긴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빚을 갚고 다른 부동산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편이 부당하게 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가요?


A. 사망한 누나가 남긴 재산은 조카들의 재산이고, 전남편은 친권자로서 아이들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부를 시켜야 하고 양육도 해야 하므로 교육과 양육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매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자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이해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친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위하여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행위는 미성년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법률행위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는 친권자와 아이들과 사이에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위의 경우는 친권자가 주채무자가 되고 아이들은 담보제공자로서의 법률관계가 형성됨)에만 무효가 되고 아이들과 제3자와의 법률관계만 형성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나의 전남편이 아이들의 양육자금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의 법률관계만 형성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의 경우 친권자의 친권남용이 심한 경우이므로 질문을 하신 분은 법원에 누나의 전남편의 친권상실선고신청을 하면 법원이 인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친권상실선고신청이 받아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가 있으므로 누나의 전남편이 나머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종합법률사무소 양산 38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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