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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부도난 정수기 대여업체
요금 지불 요구 또 말..
사회

부도난 정수기 대여업체
요금 지불 요구 또 말썽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57호 입력 2008/11/25 17:25 수정 2008.11.25 05:29
소비자센터에 피해접수 증가

내용증명 회신, 조정 기다려야

부도난 대여업체인 제이엠글로벌의 채권을 양수한 (주)위앤미휴먼테크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양산지역 소비자들에게 손실료 및 대여료를 청구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 20일 이아무개(신기동, 38) 씨는 위앤미휴먼테크로부터 회사부도로 사용을 중단했던 제이엠정수기 대여료로 117만원을 지불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위앤미휴먼테크는 2003년 12월 파산한 정수기 대여회사 제이엠글로벌의 대여 계정 등을 양수한 업체로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제품 손실료 명목으로 채권 추심 행위를 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부당한 요구라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 지난 4월께부터 법적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잇달아 승소했기 때문에 이 씨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청구를 거부하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내용도 있어 덜컥 겁이 났다.
 
양산주부클럽 소비자고발센터(이하 소비자센터)에는 지난 21일 오전에만 제이엠글로벌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가 4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센터는 "한동안 잠잠했던 위앤미휴먼테크가 최근 부산ㆍ경남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또 다시 과도한 채권 추심행위를 하고 있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3천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지난달 31일에는 마산시법원에서 소비자 20여명 전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악덕상술 행위는 중단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소비자센터는 "위앤미휴먼테크로부터 법적처리통보예정서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는 내용증명을 이른 시일 내에 발송해야 한다"며 "이후 집단분쟁조정결정에 따라 유사사례도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조정결정 결과를 기다려 결과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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