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환 민주당 의원 등 1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지역신문법 개정안에는 ▶2010년 9월22일 시한이 종료되는 현행 지역신문법을 2016년 12월31일까지 1회 연장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책임을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또 ▶지역신문위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우선지원 대상사로 선정된 신문사는 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는 한편 ▶지역신문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행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갖고 있던 위원 추천 권한을 한국기자협회·한국지역언론학회 및 지역신문단체가 갖도록 했다.
대표발의를 맡은 장 의원은 "지역신문법에 의한 지원은 난립한 지역신문시장을 정상화하고 지역신문의 신뢰와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가져왔다"며 "실제적인 기금 지원이 2005년 후반부터 이뤄져 그 지원효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이명박 정권은 신문발전기금과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 중복이라는 미명하에 신문지원기관 통폐합을 통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및 기금의 폐지를 검토하는 등 지방의 목소리를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며 "지역신문법을 자동 폐기하도록 방임하면서 2009년 예산에 지역신문발전지원 예산을 삭감했다가 증액하는 의도적 생색내기로 기만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막는 실질적인 개정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역신문법 개정안 발의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강봉균, 강창일, 김성곤, 김영진, 김재윤, 김종률, 김춘진, 변재일, 서갑원, 우제창, 이낙연, 이종걸, 조배숙, 최문순(이상 민주당) 의원과 박상돈, 이명수(이상 자유선진당) 의원, 유성엽(무소속) 의원 등 모두 18명이 참여했다.
미디어 오늘 /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