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발효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10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1월 5일 현재 5천575명 가운데 89%에 이르는 5천여명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초 분양자이면서 현 소유자’, ‘최초분양자에게 환급관리를 양도받은 최종매주자’ 등 953명에게 이자를 포함한 12억1천990만원을 신청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나머지 신청건에 대해서는 부담금 승계여부나 최초분양자 또는 현 등기자의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야 지급대상자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급금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기간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향후 5년간이며, 현재도 양산종합운동장에 마련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접수처에서 계속 접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