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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에 설치돼 있는 CCTV가 학교폭력예방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학생이나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한 학교 정문에 설치돼 있는 CCTV 모습. |
ⓒ 양산시민신문 |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폭력예방의 일환으로 교내 CCTV 설치 사업을 실시, 지난해 초교 66개, 중학교 29개, 고교 45개, 특수학교 1개 등 모두 141개 학교에 CCTV를 설치했다.
이 가운데 양산지역은 초교 5개, 중학교 2개, 고교 4개 등 모두 11개 학교에 각각 1천만원이 지원돼 학교마다 6~9개의 카메라와 모니터를 설치했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돼 있던 6개 학교와 양산경찰서에서 아동범죄예방의 일환으로 설치한 12개 초교까지 합하면 양산지역 상당수의 학교에 CCTV가 설치돼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설치된 CCTV가 학교폭력예방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나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교사는 "원래 CCTV는 생활지도가 어려운 사각지대나 후미진 외곽에 설치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학교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교문이나 운동장 등에 설치해 지각생 적발이나 교사들의 출ㆍ퇴근 시간을 체크하는 등 감시하는 데 오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CCTV 설치 전에 거쳐야 하는 의견수렴 과정이나 안내판 설치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학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고교 교사는 "CCTV를 설치하기 전에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단독으로 CCTV 설치 장소와 범위 등을 정해 일방적으로 설치했다"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기면서 설치한 교내 CCTV는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교내 CCTV 설치가 확대되면서 일부 학교에서 CCTV 설치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려놓은 상황"이라며 "올해도 경남지역 95개 학교에 사업을 확장할 계획으로,동시에 의견수렴 방법과 설치 세부 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을 각 학교에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교문이나 운동장에 설치하는 것은 외부인을 확인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인권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