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시는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에 돌입한 것.
이번에 입법예고된 보육조례안에는 200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보육시설 보조 및 공립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양산지역은 256곳 보육시설이 있지만 이 가운데 공립보육시설은 2곳에 그쳐 기존에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만으로는 보육시설 전반에 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한 것이다.
또 공립보육시설을 확대 설치, 운영키 위해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해 일정 수요가 있을 경우 시설을 설치하고,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점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