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의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당시에는 다리를 많이 다쳐 허리를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합의후에는 허리가 많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교통사고로 추간판이 상당히 손상되어 추간판탈출증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는 일정한 장애까지 발생된다고 합니다.
합의서에 “본 합의이후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기재했는데, 허리를 다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는가요.
A. 법률상 합의를 하면서 합의서에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부제소합의라고 하며, 부제소합의란 합의를 한 사건에 관하여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법률상 분쟁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면, 법원은 권리보호를 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합니다(소각하판결은 사건의 실체적인 심리도 하지 않고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합의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에 미치며, 합의당시 예상을 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도 경미한 손해는 포괄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 질문의 경우 허리에 대한 부상정도는 경미한 것이 아니고 장애까지 발생될 정도이고 합의금에는 허리장애에 대한 보상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허리에 대한 장애는 예상하지 못하고 합의를 한 경우이므로 허리에 대한 피해에 관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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