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에 따르면 임신부들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지사와 국민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했던 고운맘카드 신청을 우체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운맘카드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와 국민은행 5곳 뿐 아니라 우체국 11곳에도 가능하게 돼 신청창구가 2배가량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임산부에게 출산 전 초음파ㆍ양수검사 진료비 형태로 2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형태의 e-바우처인 고운맘카드의 발급을 시작한 것. 하지만 고운맘카드는 그동안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국민은행 지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국민은행 지점이 없는 농어촌 임신부들은 큰 불편을 겪어왔다.
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는 "모든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지리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체국까지 신청 창구를 확대하게 됐다"며 "경기가 불황으로 치닫는 요즘 고운맘카드 등의 지원금은 반드시 챙기는 것이 지혜다"고 전했다.
20만원의 출산전 진료비 지원금은 임신한 여성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고운맘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은행을 통해 카드를 보내준다. 1회 검사ㆍ진찰비가 모두 9만원이라면 4만원은 고운맘카드로, 나머지 5만원은 본인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된다. 병ㆍ의원이나 검사비ㆍ횟수ㆍ주기 등은 임신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양산지역 고운맘카드 발급처는 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379-4212), 국민은행 양산지점(384-3301), 국민은행 남양산지점(385-5006), 국민은행 양산기업금융지점(384-2871), 국민은행 웅상지점(366-0920), 양산우체국(384-2005), 서창우체국(365-1600), 통도사우체국(382-7114), 중부동우체국(385-1377), 덕계우체국(388-0601), 범어우체국(388-1281), 황산우체국(362-2171), 물금우체국(382-4211), 원동우체국(382-5002), 상북우체국(374-6701), 동면우체국(383-5001)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