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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대 법과대학 정세진 학장(왼쪽)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건식 원장(오른쪽)이 로스쿨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
ⓒ 양산시민신문 |
영산대는 법학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공동연구를 위해 지난 5일 서울대와 교류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부산권에서 부산대, 동아대와 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달 23일과 29일에는 각각 고려대, 이화여대와 함께 로스쿨의 성공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자 교육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같은 협정을 통해 향후 영산대는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부산대, 동아대와 ▶법학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비롯해 ▶학술대회 공동 개최 ▶교수 및 연구인력 교류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의 상호교환 ▶기타 법학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력사업을 실천키 위해 공동 노력하게 된다.
부구욱 총장은 "비록 영산대는 로스쿨 유치에서 탈락된 바 있지만, 지금도 지속적으로 로스쿨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로스쿨의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에 대해 그동안 충실히 준비해 왔다는 점을 서울대 등 로스쿨 유치 대학들이 인정하고 있어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한 것"이라며 "또한 로스쿨이 성공적으로 안착해야만 로스쿨 정원이 증원돼 영산대가 추가로 로스쿨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타 대학들과의 공동연구 협정체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