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유역 일대 물금지역은 해마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와 경작허가를 받아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다. 현재 경작면적은 약 80만평 규모로 100여명의 농민들이 감자와 당근, 배추 등의 채소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 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이 일대가 공원화될 예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오던 하천부지 점사용계약이 중단돼 농민들의 반발이 있어 왔다.
농민들은 "갑작스런 계약중단으로 농지원부가 발급되지 않아 대출금상환 부담과 농업인학자금 중단 등의 문제로 생계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계약기간 동안 파종했던 당근이나 각종 채소와 주요 수확물인 감자가 재배되는 6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호소하며 농민들의 성명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난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상위기관인 국토해양부의 승인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당초 이달 말에 낙동강 환경정비사업이 착공될 예정으로, 농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