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최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2009년 2월 26일) 이전에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더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년 2월 26일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까지 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결정이후에도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결정의 효력이 선고 직후부터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선고시간인 2009년 2월 26일 오후 2시 36분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차량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중상해의 기준을 ▶뇌 또는 주요 장기에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 ▶사고 휴우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가능성이 희박한 중대질병 등 3가지로 정하고 이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질문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중상이 위 3가지에 해당된다면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은 피해자의 상태가 대검찰청이 발표한 처벌기준에 해당되는지 피해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만일 처벌을 받게 되는 기준에 해당된다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여야 선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심한 부주의(운전자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중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형사상 합의에 노력하여야 선처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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