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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지역 어린이집 11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사회

양산지역 어린이집 11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71호 입력 2009/03/10 10:59 수정 2009.03.10 10:59
유통기한 경과, 건강검진 미필 등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급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소홀히 한 양산지역 어린이집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시에 따르면 어린이 건강보호와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지난 2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어린이집 급식소 2천156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36곳이 비위생적인 관리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가운데 11곳이 양산지역 어린이집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산지역 어린이집 가운데 7곳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으로, 4곳은 조리원 건강진단 미필로 각각 적발됐다.
 
ㄱ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초과된 반찬 보관 등 7품목에 대해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ㄴ어린이집은 식당에서 조리를 담당하는 조리원이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제재조치를 받았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 결과 대다수의 어린이집 위생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어린이집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지도하고 개선 조치했다.
 
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양산지역 11곳을 포함한 36곳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장개선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은 어린이집의 경우 집단급식소만을 지도ㆍ단속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 조사는 집단급식소 뿐 아니라 단속의 사각지대인 50인미만 급식소를 함께 점검해 양산지역 6곳을 포함, 모두 9곳의 50인미만 급식소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를 상대로 운영되는 단체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되고 위생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ㆍ점검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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