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지사장 김용태)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년도 소득총액신고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장종사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한 후 3월 중 연금공단에 전년도 소득총액을 신고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납부할 보험료를 결정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사업장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 매년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도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이던 것을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동일하게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통일했다.
김용태 지사장은 "이번 조치로 연금공단과 국세청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과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