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계층과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ㆍ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란 지원대상자가 선정한 주택에 대해 대한주택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2인 이상 가구)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로서 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70명,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40명 모집한다. 1순위자만 접수할 수 있으며, 1순위 미달 시 2ㆍ3순위 접수는 재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신청서, 신분증, 도장, 청약저축 가입증명서와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입증서류,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392-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