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가정에서 아동양육자의 야근ㆍ출장ㆍ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
아이돌보미 도우미는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ㆍ학교ㆍ학원 등하교(원), 숙제 등 학습돌보기, 놀이활동, 안전ㆍ신변보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서비스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다. 이용요금은 아동 1명 기준, 1시간당 5000원이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는 이용요금의 80%, 평균소득 50~100% 이하는 요금의 20%가 지원된다.
1일 최소 2시간 이상, 월 80시간 이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지원대상 이외 가정은 전액 자부담(심야요금, 교통비 별도)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은 서비스가 필요한 날로부터 1~2일전까지 양산시여성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이용료를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학대·위기가정 발견은 물론 중장년층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055-392-251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