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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조례 개정의 추진 배경은 한 달에 한 번 생리로 인해 수영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여성들이 체육센터를 이용하면서 이용할 수 없는 기간까지 요금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일”이라며 “많은 여성들이 쉽게 공공시설인 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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