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상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들이 매월 10%의 수영장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 양산시민신문
지난 27일 제10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지석 의원(한나라, 웅상, 사진)이 발의한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승인됨에 따라 앞으로 웅상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 가임기 여성들에게 월 회원이용료의 10% 감면된 요금이 적용된다.
이같은 조례 개정의 추진 배경은 한 달에 한 번 생리로 인해 수영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여성들이 체육센터를 이용하면서 이용할 수 없는 기간까지 요금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일”이라며 “많은 여성들이 쉽게 공공시설인 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