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수 5명으로 조정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의원은 내년 6월 전국 지방선거에서 직선으로 뽑는다. 선거는 기존의 중선거구제 형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된다.
경남지역에서는 선거구 5곳에서 1명씩 5명을 선출한다. 선거구는 ▶제1선거구(창원시, 밀양시, 창녕군) ▶제2선거구(마산시, 의령군, 함안군) ▶제3선거구(진주시, 함양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제4선거구(양산시, 진해시, 김해시) ▶제5선거구(통영시, 고성군, 사천시, 거제시, 하동군, 남해군) 등 5개다.
기존에 20개 시ㆍ군을 4~6개씩 묶은 4개 선거구에서 2~3명씩 9명을 뽑았던 것에서 4명이 줄어든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직선제로 뽑힌 교육의원 5명과 도의원 4명으로 경남도의회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가 구성된다.
교육의원 자격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 10년 이상은 돼야 한다. 이는 전문성을 강조한 기존의 교육위원 선거 자격과 동일한 것으로, 마음만 먹으면 출마할 수 있는 의원과는 다르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이 교육의원 선거에 관여하는 것은 배제된다. 정당의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과 선거운동 개입이 금지되고 후보자가 당선 후 정당에 가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도의회 교육상임위로 활동
교육의원은 기존의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한 '교육위원회' 역할을 대신한다. 또 지금까지 경남교육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존재했으나, 앞으로 경남도의회 산하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교육의원은 도의원이나 마찬가지며, 임기도 4년이다. 다만 교육의원은 교육의 전문성을 감안해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만 활동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교육에 관한 대부분 정책과 조례, 예산 등을 심의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대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뽑는 위원보다 주민의 대표성이 크다.
이에 대해 현행 교육위원들은 교육위원회가 독립형 의결기구로 남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전문직이기 때문에 교육 관련 상임위 활동만 가능해 완전한 도의원과 같은 위상을 가질 수 없다. 또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의원 정수가 줄어들어 전문직 교육의원들 단독으로는 조례 발의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경남교육위원은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위원들은 헌법소원 등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하지만 직선제로 인한 선거혼탁은 물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열어 재개정운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의원, 양산은 '무관심'
바뀐 교육의원제는 양산시민들에게는 관심 밖이다.
10여년 동안 단 한 명의 교육위원도 배출해 내지 못해 가뜩이나 주목받지 못했던 경남도교육위원회였는데, 법개정으로 인해 교육의원 수가 현행보다 줄어들어 양산출신 교육의원 배출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양산은 기존 김해ㆍ밀양ㆍ창녕에 포함된 선거구에 2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던 것에서, 김해ㆍ진해와 묶여 1명의 교육의원 선출로 바뀐다. 양산ㆍ김해ㆍ진해를 합치면 국회의원 4명, 도의원 8명으로, 1명의 교육의원이 가지는 주민 대표성은 가장 큰 셈이다.
한 양산교육자는 "2명의 교육위원을 뽑을 때는 선거구가 넓다보니 사실상 김해에서 1명, 양산ㆍ밀양ㆍ창녕에서 1명으로 생각하고 후보자 선정은 물론 선거운동도 제한적으로 해왔다"며 "이제 1명으로 줄어들면 교육의원에 관심 없는 양산지역은 완전히 소외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선거는 1년여 남았지만 첫 직선에 대비해 김해와 진해는 이미 후보들이 거론되면서 선거분위기에 돌입됐다고 알려지고 있다.
양산교육 관계자는 "양산은 교육의원 후보자는커녕 바뀐 교육의원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교육의원은 10년 이상 교육계 종사자로 거론될 수 있는 인물이 한정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후보자 선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