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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에덴밸리, 입회금 반환 놓고 '설왕설래'..
사회

에덴밸리, 입회금 반환 놓고 '설왕설래'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77호 입력 2009/04/21 19:14 수정 2009.04.21 07:17
리조트 측 1년 연기요청에 일부 회원 반발

에덴밸리리조트가 입회금을 둘러싼 회원들과의 마찰로 구설수에 올랐다.
 
대한주부클럽 부산소비자센터와 에덴밸리리조트 회원에 따르면 1년6개월 후 환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입회금 반환시기가 지났지만, 리조트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에덴밸리리조트는 1차 회원모집시 입회일 기준으로 1년 6개월이 지난 후 환급을 요청할 경우 이자 15%를 포함한 입회금을 반환키로 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별장형 콘도공사 등으로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어 입회금 반환시기를 1년간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지난 1월부터 회원들에게 보냈다. 리조트 측은 반환연기 대신 스키시즌권, 리프트 이용권, 숙박권, 사우나권, 골프할인권 등 무료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했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은 이를 거부한 채 입회금 반환만을 요구하고 나선 것.

1천300여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오아무개씨는 "1년 6개월후 돌려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가계부를 꾸려나갔는데 상환 받지 못하면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회사는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는데 걱정이 앞서 잠도 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게다가 입회금 반납을 요구하는 회원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기물파손과 폭행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리조트 관계자는 "다양한 시설 혜택은 물론 연장기간에 대한 7%의 이자를 매월 지급키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이미 400여명의 회원 대부분이 반환 연기를 수용해 줬다"며 "하지만 당초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으로 최대한 회원의 입장을 반영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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