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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재미있는 법률상담] 도박빚을 갚아야 하나요..
사회

[재미있는 법률상담] 도박빚을 갚아야 하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277호 입력 2009/04/22 11:31 수정 2009.04.22 11:34

>>제가 도박을 하다가 돈을 많이 잃어 도박판에서 돈을 많이 딴 사람에게서 높은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려, 다시 도박을 하다가 모두 잃었습니다.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갚으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어 너무 괴롭습니다. 도박판에서 빌린 돈도 갚아야 하는가요.


>>민법 103조에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매매와 관련되어 돈을 주기로 한 약정이나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돈을 주기로 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입니다.

이 질문의 경우 도박판에서 돈을 딴 사람이 돈을 잃은 사람에게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원금과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인데, 이와 같은 도박판에서 이루어지는 금전약정도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이므로 도박판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민사소송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지급된 돈에 관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람의 청구를 기각할 것입니다. 만일,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질문을 하신 분에게 협박, 폭행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협박,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불법을 원인으로 한 약정에 기하여 돈이 이미 지급된 경우는 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돈을 지급한 후에 돈을 받은 사람에서 다시 돈을 달라고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은 불법행위와 관련된 돈의 반환청구에도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을 하신 분이 만일 도박자금을 일부 변제한 경우라면, 변제한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무료법률상담소 38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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