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체납액이 66억6천만원을 기록했다. 이 중 휴업 및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체납액이 57%를 차지, 근로자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체납액 절반은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지사장 김용태)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국민연금 사업장체납액이 66억6천만원, 체납사업장이 1천743개소로 기록하고 있다. 전체 체납사업장 가운데 가동이 중단된 휴ㆍ폐업사업장은 모두 706개소로 체납액은 38억4천만원(57%)을 차지했다.
문제는 휴ㆍ폐업사업장 체납액 38억4천만원 가운데 절반인 19억2천만원은 근로자의 몫으로 매월 원천 징수됐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돈이 급하다고 근로자의 노후보장 수단인 국민연금까지 빼쓰고 휴ㆍ폐업되자 '나 몰라라'하는 사업장 때문에 미납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의 이중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휴ㆍ폐업 사업장에 대해 일부 압류설정 했으나 대부분 미회수된 실정"이라며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몫이 원천징수 됐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체납기간의 절반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