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993년 공영개발방식으로 물금읍 범어리 일대에 택지지구를 조성했다. 그러나 당시 시장부지로 계획됐던 택지지구 내 부지 4천63㎡을 2007년 1월 1종 근린생활시설(3천493㎡)과 주차장(570㎡)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경남도의 최종 승인을 받자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10여년째 시장부지가 분양되지 않아 분양을 원활하게 하고 인근 상업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용도변경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를 불러온 셈이다.
범어주민들은 시가 범어택지개발사업지구를 조성해 일반택지와 근린생활부지를 분양해 놓고 시장부지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지구지정을 변경한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분양 당시 시장부지 인근 지역은 시장부지라는 이유로 높은 가격에 분양받았으며 이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시장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는 여전히 시장부지를 매각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시는 2007년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입찰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계속 유찰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과의 갈등의 골도 깊어져 갔다.
마침내 시는 주차장 부지를 제외한 근린생활시설부지 가운데 665㎡를 주민들의 요구대로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키로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나머지 부지(2천887㎡)만 매각키로 협의했다.
이에 지난달 8일 2천887㎡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고, 통도사가 18억4천700여만원에 매입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통도사의 단독 입찰로 낙찰됐다"며 "나머지 665㎡에 대해 어떤 용도로 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범어주민들은 "범어택지 지구는 상가들이 밀집해 있지만 이렇다할 주차장이 없어 도로변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며 "당초 주차장 부지에다 주민편의시설 역시 지하주차장을 개설해 그동안의 범어택지 주차난을 말끔히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