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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 제104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
정치

■ 제104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

양산시민신문 기자 280호 입력 2009/05/12 09:37 수정 2009.05.12 09:42
참전유공자 지원 범위 확대

등산로, 체계적 관리 추진

참전유공자 지원 범위 확대

올해 첫 지원된 참전유공자 수당의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 양산시민신문
박말태 의원(무소속, 원동ㆍ물금)은 제104회 임시회에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그 동안 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던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대상을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신청 자격이 5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라는 조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당초 박 의원은 거주기한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시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거주기한을 '1년 이상'으로 수정의결한 것이다.
 
한편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지난해 10월 박 의원의 발의에 따라 6.25 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참전유공자 수당 월 5만원을 비롯해 사망위로금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 제정 이후 지난 2월 첫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등산로, 체계적 관리 추진

 
ⓒ 양산시민신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8일 시의회는 박인 의원(한나라, 웅상)이 발의한 <양산시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등산로 관리 조례안은 등산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시가 등산로를 지정,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은 등산로 지정과 관련 필요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등산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등산로의 실태조사를 통해 등산로 보존에도 힘써야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예산을 마련하고,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해 직접 또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산림자원의 보존과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등산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동안 '휴식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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