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양산지역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이 2천200원이며, 거리요금은 143m당 130원, 시간요금은 34초당 130원이 증가한다. 이는 경남도가 경남지역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 택시요금인 기본 시간과 거리당 30%가 할증된 금액이다.
경남도는 LPG가격 상승과 승객 감소 등 택시업계 불황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초 경남지역 택시요금을 일괄 인상했다. 기본요금은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거리요금은 169m당 100원에서 143m당 100원, 시간요금은 41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따라서 양산지역은 기본요금은 경남도 인상안과 동일하지만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경남도가 권고한 금액에 30% 할증된 130원의 요금을 두고 있는 것.
복합할증요금제는 읍·면 등 오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사업자는 공차운행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요금보다 20~40% 할증된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다.
심야운행이나 시계외운행 시 할증되는 것처럼 지자체가 정한 오지지역 경계지점을 통과할 때 일반적으로 복합할증이 적용된다.
양산의 경우 하북면 전 지역과 천주교공원묘원, 좌삼뒷마을, 외석, 좌삼부대, 석계공원, 내석 등 상북면 일부지역, 에덴벨리를 포함한 원동면 전 지역이 오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문제는 일반지역인 동 지역에서도 복합할증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근 김해·진주·밀양 역시 양산지역과 같이 도농복합도시이지만 오지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복합할증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은 경남도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가 교통개선대책위원회나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 것”이라며 “양산지역은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과 시가지 구간이 활성화되지 않아 일괄적으로 복합할증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인근 경남지역 뿐 아니라 양산사람들의 생활권인 부산과 비교해 봐도 양산지역이 택시비가 비싸다며 인근 도시들의 요금수준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부산지역에서 이주한 일부 시민들은 도·농복합도시인 양산의 특성에 따른 택시요금체제를 이해하지 못해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있어 요금체제를 둘러싼 오해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지하철 개통 이후 구도심과 신도시 간 왕래가 잦아지면서 이같은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다.
한편 시 관계자는 “복합할증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일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근 지자체의 요금체계를 분석해 오는 6월 열리는 교통개선대책위원회를 통해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