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개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고 있음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쉽게 개명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가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나은 이름을 갖기 위하여 개명을 신청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개명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인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 가지 사회적, 법률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만일 이름을 변경하게 된다면 사회적 관계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발생하게 되므로 법원은 성인의 개명신청에 대해 미성년자처럼 허가를 잘 해주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성인이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허가를 거의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전국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의 요건을 완화시키라는 지침을 하달하였고, 자신의 이름에 대한 선택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가정법원은 성인의 개명신청에 대하여도 과거보다는 더 많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경우 누가 판단하더라도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되고, 여성으로서 결혼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름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질문과 같이 이름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이 소명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개명을 하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성인도 개명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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