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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부동산칼럼] 대지와 건폐율에 대한 이해..
오피니언

[부동산칼럼] 대지와 건폐율에 대한 이해

양산시민신문 기자 281호 입력 2009/05/22 13:35 수정 2009.05.22 01:39

ⓒ 양산시민신문
박헌생
본지 부동산전문위원
하북면공인중개사사무소


적정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것(건폐율)에 대하여 문의하는 고객이 많아 한 가지 조언을 하려고 한다.
 
집(건물) 평수를 얼마만큼 지으려면 땅 평수는 과연 얼마가 있어야 하는가?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여 적정한 건물평수와 땅의 평수를 결정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땅 위에다 건축을 하려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아서 법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목이 대지이면 무조건 60%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건축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건폐율과 아울러 용적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건폐율이란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서 건평은 1층만의 면적을 가리키며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는 지역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것이다. 녹지지역(자연녹지, 생산녹지)에는 20% 이하, 주거전용지역에는 50% 이하, 일반주거지역에는 60% 이하, 일반공업지역에는 70% 이하, 일반상업지역에는 80% 이하로 적용받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여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곳도 있다.
 
즉 대지라고 하여도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는 건폐율 20% 이하(100평의 땅 위에 20평까지의 건축)로 적용받는 것이다. 하지만 주로 마을별로 지정되어 있는 자연마을지역 내에서는 양산시 조례에 의거 60% 이하의 건폐율이 적용된다.
 
둘째, 용적률이란 전체 대지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하지만 연면적은 지하면적은 제외한 지상면적의 합계이다.
 
즉 용적률 150%이면 대지면적 100평일 때 전체 건물면적은 15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50평씩 지을 경우 3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상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참고하여 나의 용도에 맞는 건축물과 이에 맞는 땅을 매입하면 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지금은 평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시민 여러분의 땅과 건물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평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음을 양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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