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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원동 택시요금할증 경계지점부터 ..
사회

원동 택시요금할증 경계지점부터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83호 입력 2009/06/02 09:58 수정 2009.06.02 10:03
시·택시업계 1일부터 적용 … 에덴벨리는 6월 말 재논의



원동 오지마을 할증요금제도가 일부 조정됐다. 할증요금제 적용지점을 오지마을로 진입할 경우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양산지역 택시업계가 개선에 나선 것.<본지 282호, 2009년 5월 26일자>

양산지역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2천200원에 거리요금이 143m당 130원, 시간요금은 34초당 130원이다. 여기서 원동지역은 오지지역 할증요금이 적용돼 기본요금은 500원 비싼 2천700원에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각각 20% 할증돼 143m당 156원, 34초당 156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할증 적용지점을 원동지역으로 진입하는 경계지점이 아닌 탑승할 때부터 곧바로 적용하고 있어 요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달 27일 시와 개인택시지부, 업체택시 대표와 업체 노조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거쳐 원동 오지지역 할증요금을 경계지점부터 적용키로 조정했다.

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화제, 원동, 배내골 등 원동면 지역으로 운행할 때는 물금과 원동면 경계인 화제고개 지점에서부터 할증을 적용하고 승객들에게 할증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운행해 줄 것을 택시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

단, 에덴밸리리조트는 6월 말 교통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그때까지는 기존 그대로 출발지점에서 할증버튼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양산지역 택시요금체계는 일반요금, 오지요금, 오지할증요금으로 나뉜다. 일반요금은 오지지역을 제외한 양산 전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도·농복합도시로 인해 경남도가 권고하는 표준안에 30% 할증된 요금을 받고 있다.
오지요금은 하북면 안에서 운행할 때와 상북면 석계리 일부지역(삼계1, 삼계2, 윗반회)에서 천주교공원묘원, 좌삼뒷마을, 외석, 좌삼부대, 석계공원묘원, 내석 등으로 운행할 때만 적용받아 일반요금에 500원 부과된 2천700원의 기본요금을 받고 있다.

오지할증요금은 오지요금과 같이 기본요금 2천700원에 거리요금과 시간요금도 20% 할증하는 것으로, 양산은 원동지역만 해당된다. 양산지역은 현재 개인택시 403대, 일반택시 248대의 택시가 운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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