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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범어1차주공 앞 신호등 설치요구 입장차 '여전'..
사회

범어1차주공 앞 신호등 설치요구 입장차 '여전'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84호 입력 2009/06/09 10:03 수정 2009.06.09 10:08
토공 "교통영향평가 통해 폐지 결정된 것"

시 "사고위험 예측된다면 다시 설치해야"



물금 범어1차주공아파트 앞 교통신호 설치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토지공사 양산사업단에 따르면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지하차도 5호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신호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범어1차아파트 입구 신호등을 폐지했다.
 
하지만 일대 주민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신호등을 다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지하차도를 개설하면서 범어1차아파트에서 1022호선 지방도로 진입하는 기존 좌회전 신호등을 폐지해 범어1차아파트를 비롯해 동중마을 100여세대 주민들의 진ㆍ출입로를 사실상 모조리 차단한 셈"이라고 신호등 폐지에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범어1차아파트 입구는 범어1차아파트와 삼익아파트,범어초 후문 등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유일한 길로 신호등 폐지는 곧 일대 주민불편을 야기시키는 일이 된다. 게다가 일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신호등은 범어1차아파트 입구에서 불과 20~30m 거리로,이 신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의 대각선 방향으로 5차선에서 1차선으로 합류해야 하는 상황. 이로 인해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량들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민원이 접수되자 지난 4월 시,경찰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점검을 실시,주민들의 요구대로 신호등을 재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시공사인 토지공사 양산사업단에게 제동이 걸렸다. 범어1차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2005년 심의 받은 교통영향평가서에 따라 신호등 폐지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토공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는 특정 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다" 며 "따라서 이 결과에 따라 신호등을 폐지키로 결정된 사항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시는 주민불편과 사고위험이 예측된다면 신호등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범어1차아파트 재건축 추진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건축 전제로 심의받은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신호등 설치가 불가하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사업비 부담을 시가 해서라도 신호등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논란이 되어 온 신호등 설치 문제가 결국 물금 지하차도 개통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어,물금 주민들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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