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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결식아동 급식지원 ‘빈 틈’ 어쩌나..
사회

결식아동 급식지원 ‘빈 틈’ 어쩌나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85호 입력 2009/06/16 10:11 수정 2009.06.16 10:17
기관별 결식아동 현황 조사 달라 … 누락 발생

학교급식은 지원받지만 휴일 중식 지원은 안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민호(가명)와 희진이(가명)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친구들과는 달리 학교 급식을 무료로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놀토·공휴일이면 민호는 농산물 식품권으로 점심을 사먹지만, 희진이는 겨우 라면으로 때우고 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희진이는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 급식 지원은 받고 있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놀토·공휴일 중식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사업주체가 이원화 돼 일부 학생들의 결식이 우려되고 있다. 사업주체인 시와 양산교육청이 급식지원 대상 아동수를 각각 다르게 책정해 놀토·공휴일 중식 지원에서 누락된 학생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학기 중에는 교육청이 점심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또는 방학 중 점심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 급식비를 대납하는 형태로 지원하며, 시는 한끼당 4천원의 농산물 식품권(부식전용)을 구입해 매달 초 한 달분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다.

문제는 시와 교육청에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 아동수가 다르다는 점이다.

2009년 6월 기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는 2천97명인데 반해 시는 1천108명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989명의 학생이 시 지원에서 누락된 상황으로, 급식지원 주체의 이원화가 학생의 결식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급식비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각 담임교사의 가정환경 조사를 통해 결식이 우려되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기에 시가 지원하는 아동수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교육청 명단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고 또 각 읍·면·동별 자체 조사를 통해 미취학아동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도 추가 선정하고 있어 결식으로 고통받는 아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남도와 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아동 수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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