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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꼬리 무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분쟁..
사회

꼬리 무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분쟁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85호 입력 2009/06/16 10:29 수정 2009.06.16 10:34
양산지역 조정위원회 474건ㆍ공탁 33건 발생, 주민간 갈등 우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수령문제를 놓고 아파트 최초 분양자와 실입주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업무를 맡고 있는 양산시가 환급대상자를 가리지 못해 법원에 공탁을 건 사례가 33건에 이르렀다.
 
시에 따르면 6월 현재 환급신청이 5천380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환급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474건에 달했다. 조정위원회 결과에 이의신청해 울산지법 등 공탁자의 관할 법원에 공탁 신청이 3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최초 분양자 명의로 부과되며 실제 부담한 사람이 이를 돌려받게 된다. 실제 부담자가 실입자일 경우 환급을 받으려면 최초 분양자의 동의서를 내야 한다.
 
그러나 부담금을 납부한 아파트 입주자가 최초 분양자의 비협조로 동의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양자와 실입주자가 서로 권리를 주장하면서 중복신청하는 바람에 양산시가 수령 주체를 가리지 못해 공탁과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복신청의 경우 최초 분양자는 자신이 납부한 돈인 만큼 자신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실입주자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금액이 매매가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 자신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계약서에 학교용지부담금 처리 부분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는 한 진실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들어 공탁건수가 급증한 것은 환급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례법 규정에 따라 지난해 11~12월 집중적으로 접수한 환급신청건의 지급시한이 최근 도래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환급조정위원회 조정대상자가 1천여명에 육박할 정도로 분쟁 사례가 많았지만, 조정위원회 개최 이전에 원활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설득으로 절반 이상 조정사례를 줄여 나갔다"며 "하지만 조정위원회 결과에 이의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한편 학교용지재원확보 차원에서 2001년에 도입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가구 이상 단지 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분양가의 0.8%에 해당하는 부담금(약 100~4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2005년 3월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부터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
 
양산지역은 청어람아파트 외 9개 아파트 5천510가구 71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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