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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주 본지 부동산전문위원 오공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
ⓒ 양산시민신문 |
이에 화답하듯 지난 4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 공포되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시행착오와 학습효과를 겪어온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게 민생법안이구나 싶다.
중개업소를 찾은 50대 중반 부부가 25평 아파트를 찾는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하다. '공급면적 24~25평형의 소형주택 (주거전용면적60㎡)'을 찾는건지 '전용면적 25.7평인 중형주택(주거전용면적 85㎡)'을 구하는지, '중간공급평형인 대동아파트 25평형 (주거전용면적71㎡)'을 원하는지 공인중개사인 본인도 짐작이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동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같은 주택도 사업주체에 따라 주거전용면적(방, 거실, 주방, 화장실, 현관 등)에 주거공용면적(계단, 복도, 현관 등), 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을 더하여 '공급면적'이라는 포장아래 각각 다르게 표시, 공급하여 왔기에 소비자에게 면적에 대한 혼란과 표준계량단위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였다.
예를 들어 '주거전용면적 60㎡'의 소규모 아파트이지만 9년 전에 입주한 현대아파트는 공급면적이 21평형이고 주공4단지-대동아파트는 22(23)평형, 청어람아파트와 주공8단지는 24평형이고, 동원로얄듀크는 26평형으로 공급표시되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도 같은 양산신도시 내에서 29평형에서 36평형까지 다양하게 표시되고 있다. 하지만 남부동의 쌍용아파트 29평형(주거전용면적 73.2㎡)이 중부동의 현대아파트 27평형(주거전용면적 77.22㎡)보다 주거전용면적이 더 적다고 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최근 100년간의 변화가 과거 수천년의 변화보다 많다고 한다. 변화 극심한 글로벌 시대에 선진화, 과학화, 표준화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면적 단위의 변화도 더 이상 미룰 때는 아니다.
평(坪)이란 한 변이 6자(약 1.818m)인 정방형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약 3.3㎡에 해당한다. 이는 일제가 우리 국토를 침탈할 목적으로 만든 조선총독부령의 정반평제(정, 단, 무, 보=평, 홉, 작, 재)의 단위이다. 일본 육지측량부대가 사용하던 잔재를 일본에서도 잊은지 오래인데 우리만 전통 면적단위로 오해해 사용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하다. 이제는 과감하게 비법정 계량단위와는 결별을 하고 글로벌시대에 맞게 법정계량단위로 통일을 시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