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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주년, 요양보호사 초청 간담회
"수급대상자 교육도 병행해야"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88호 입력 2009/07/07 09:41 수정 2009.07.07 09:47
건강보험공단, 우수 요양보호사 7명 선정



ⓒ 양산시민신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뿐 아니라 수급대상자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지사장 최영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서비스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행사를 가졌다.

양산지역 1천400여명의 요양보호사 가운데 우수 요양보호사 7명을 선정해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요양보호사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 이날 선정된 우수 요양보호사는 구복순(44), 윤은실(54), 강정우(36), 박순남(47), 이경미(39), 이혜경(42), 전명신(41) 씨 등 모두 7명이다.

최영태 지사장은 "핵가족화 시대에서 요양보호사는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가족"이라며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국가공인이라는 위상을 더 높여 요양보호사들이 그에 따른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어르신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책임 기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에서 구복순 씨는 "요양보호사가 활동해야 하는 서비스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가사도우미 일까지 떠안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수급 대상자들에게 요양보호사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만들어 교육하는 등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혜경 씨는 "하루 3시간 요양보호사와 말벗을 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이자 희망이라고 말씀하시곤 하는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등급하락으로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4등급 어르신들에게도 최소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경미 씨는 "그동안 보건소의 방문보건을 받았던 어르신이 요양보호사 신청 이후 방문보건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당뇨, 혈압 등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료기기가 필요하기에 요양보호사들이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지속적인 방문보건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료를 추가부담(4.78%)하고 65세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그간 가족에게 맡겨왔던 치매, 중풍 등에 의한 노인 돌봄을 사회가 분담하는 선진국형 복지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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