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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정위, 두루뭉수리한 학원 광고 금지령..
교육

공정위, 두루뭉수리한 학원 광고 금지령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88호 입력 2009/07/07 09:55 수정 2009.07.07 10:01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학원총연합회가 학원업계의 부당광고를 막고자 심사를 요청한 '학원광고 자율규약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원들은 대학 합격이나 경진대회 입상 실적 등을 광고할 때 실적 산정에 포함된 학생의 수강기간과 시기, 합격연도와 입상연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즉 '2008년 00대학교 00명 합격'이라는 식의 두루뭉수리한 학원광고는 할 수 없다. 이를 광고하기 위해서는 '위의 입시실적은 2008년 합격자에 대한 사항으로 최근 3년 이내 1개월 이상을 본 학원에서 수강한 사실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산정한 것이다' 식으로 구체적인 문구를 달아야 한다.
 
또 지역별로 개원돼 있는 프랜차이즈 학원은 '양산지점 00명, 웅상지점 00명, 부산지점 00명' 식의 구체적인 지점명도 언급해야 한다.
 
아울러 특정 인증을 받거나 수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비롯해 자신의 학원에 소속되지 않는 강사를 소속 강사로 광고하는 행위, 해당 학원의 시설이 아닌 사진 등을 설명 없이 광고에 쓰는 행위, 주무관청에 신고한 금액과 다른 수강료를 광고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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